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 소속 백혜련, 김종민, 박주민, 소병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통합당에 경고한 이유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40일이 넘도록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출범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3명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추천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처 최종 임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문을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말과 8월 21일 통합당에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요청했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셈입니다.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이 제작한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 뉴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2189280137884091
▲김용민 의원이 제작한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 뉴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2189280137884091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천위원회 구성: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4명 추천
현행 추천위원회 구성은 여야 교섭단체 정당이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가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추천위 의결: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변경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헌법개정 정족수와 동일하게 3분의 2로 낮췄습니다. 7명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수사 인력 확대: 50명에서 120명
현행 공수처법에서 수사인력은 최대 65명입니다. 개정안은 수사처 검사 50명, 수사처 수사관 70명 이내로 최대 120명까지 확대됩니다.

④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변경: 10년에서 5년
공수처법 제8조 수사처 검사 자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⑤ 고위공직자 범죄 추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수사대상에 포함.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번호사법 제110조 포함.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109조 포함.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한 번만 공수처를 설치하면 끝나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공수처법 제5조)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신속한 출범도, 제대로 된 출범도 하기 어려운 법률"이라며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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