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예비후보 피켓 들고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에 주저한 이 대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에서 소지까지
선거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선관위 규정은 엄격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선거법 검토했느냐"며 묻는 모습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선거법 검토했느냐"며 묻는 모습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법 검토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4일 이 대표는 대전 중구 으느정이 문화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민심 대덕 실력있는 박정현'이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피켓을 유심히 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선거법 검토했느냐"며 묻습니다. 대답이 없자 이 대표는 큰 목소리로 "선거법 검토했느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같은 당 예비후보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는 별 무리가 없어보이는데 이 대표는 왜 목소리를 높이며 거절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왜 예비후보들은 피켓을 목에 걸고 있나?

 ▲제주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출퇴근 인사 모습. 좌측부터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 ⓒ예비후보 SNS 갈무리
 ▲제주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출퇴근 인사 모습. 좌측부터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 ⓒ예비후보 SNS 갈무리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 0시부터 4월 9일 24시까지입니다. 지금 지역구에 출마한 이들은 모두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예비후보자라고 해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마음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켓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예비후보자들이 피켓을 목에 걸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켓에는 선거 공약 대신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oo 정치인", "일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런 피켓을 항상 목에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이지만, 예비후보자 본인이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착용'입니다. 예를 들어 점퍼나 운동화, 모자, 어깨띠 등은 착용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이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점퍼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착용은 입거나 쓰거나 차거나 해야 합니다.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면 '착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피켓을 땅에 놓거나 두 손으로 번쩍 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무길 부산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피켓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피켓을 땅에 내려놓았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았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를 허용하면 무겁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 개의 피켓을 땅이나 벽에 기대 놓아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엄격한 선관위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바라보는 모습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바라보는 모습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착용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8일부터는 소지까지 가능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피켓 등 표지물을 예비후보자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손, 다리 등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피켓을 바다에 내려놓되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은 다리에 표지물이 접촉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검토했느냐"라고 거듭 묻고 우려한 이유가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행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착용에서 착용과 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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