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월의 1차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 소의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국제 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외국 주권 행위 대해 손배소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1심 판결은 일본이 무대응으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사합의 15부의 판결은 지난 1차와 달리 일본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며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피고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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