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지병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이라며 개원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뒤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녹지는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에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지병원 측이 내세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1호였던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취소를 받고,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나온 이상 당분간은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더니, 말 바꾼 원희룡

▲제주도청에서 브리핑 하는 원희룡 지사
▲제주도청에서 브리핑 하는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규제 완화를 내걸고, 중국 자본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가 12월 5일 돌연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추운 날 다시 촛불을 든 제주도민들

▲2018년 12월 15일 제주도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2018년 12월 15일 제주도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당시 도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라는 말이 나왔고, 급기야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또다시 시청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의 하나가 '원희룡 OUT'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의료인들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더 의미를 뒀지만, 도민들은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무참히 짓밟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반감이 더 컸습니다.

촛불집회 이후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목표인 영리 추구가 우선임을 드러냈습니다.

녹지병원은 3월 4까지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어떤 이는 외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원희룡 지사의 신의 한 수였다며 칭찬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 결정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까지도 오지 않았다고 반문합니다.  만약 법률상 꼭 필요했다면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판결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원희룡 지사 또한 법원 판결로 대권을 향해 가는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가 2년 전 도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소송 일지>
▶️ 2002년 12월: 영리병원 개설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
▶️ 2007년 6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로 확정
▶️ 2011년 12월: 중국 녹지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 2012년 7월 12일: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MOA) 체결
▶️ 2015년 2월 2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 심사 제주도에 청구
▶️ 2015년 3월 31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제주도 제출
▶️ 2015년 4월 2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 제출
▶️ 2015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 승인 반려
▶️ 2015년 6월 11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재청구
▶️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
▶️ 2016년 4월 5일: 녹지국제병원 건축 착공
▶️ 2017년 7월 28일: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사용승인 완료
▶️ 2017년 8월: 녹지국제병원 운영인력 134명 채용
▶️ 2017년 8월 28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 제주도에 제출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공포
▶️ 2018년 1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1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연장
▶️ 2018년 2월 1일: 시민단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 2018년 2월 23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민원처리기한 6차 연장
▶️ 2018년 3월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의결. 원희룡 제주지사,
▶️ 2018년 3월 13일: 제주도, 공론조사 결정 공문 녹지그룹에 통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공론조사 결과 도출 때까지 무기한 연기
▶️ 2018년 3월 20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안) 수립
▶️ 2018년 4월 17일: 제주도, 법률·시민단체·의료·경제·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9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 2018년 7월 30∼31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 도민 토론회 실시
▶️ 2018년 8월 15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 공론조사 실시
▶️ 2018년 10월 4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결정
▶️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12월 5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 발표(개원 시한 3월 4일)
▶️ 2018년 12월 15일: 제주 도민과 시민단체, 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촛불집회
▶️ 2019년 2월 14일: 녹지제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2019년 2월 27일: 녹지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 2019년 3월 4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돌입
▶️ 2019년 3월 26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실시
▶️ 2019년 4월 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 2019년 5월 17일: 녹지제주, 녹지국제병원 직원에 해고 예고 통보
▶️ 2019년 5월 20일: 녹지제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20년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재판 개시
▶️ 2020년 7월 2일: 녹지제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취소 소송 취하서 제출
▶️ 2020년 7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영리병원 소송 변론 종결
▶️ 2020년 10월 12일: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확정판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2020년 10월 15일: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 2020년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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