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공무원1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1. 도입배경
● 「법」 제정1)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7),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41, §67),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116)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한 것으로
●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임2)
2. 규정 내용
(1) 주체
● 모든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3))
●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
(2)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2012년 10월)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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