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직무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방어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결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일단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징계·소송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유보, 인용의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각'은 말 그대로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유보'는 징계위 결정 등 다른 상황을 보고 판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용'은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대검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결정입니다.

앞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윈회 결정이 중요합니다. '의결'로 징계가 되면 윤 총장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과 면직 결정을 받으면 윤 총장은 대검을 떠나야 합니다. 정직이나 감봉,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면 검찰총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결'되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고, 무혐의는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만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각하됩니다. 직무정지가 아닌 해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윤 총장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차관 사퇴해도 윤석열 징계위 끄떡없다.



지난달 30일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사징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일 열릴 징계위를 이틀 연기할 뿐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사는 법무부 검찰 국장과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맡는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총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내부 고발한 심재철 검찰국장을 배제해야 한다며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지만  예비 위원(검사 3명)으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 위촉하는 사람들로 검사징계위 위원들이 구성되고 추 장관이 새로운 차관을 인선한다면 징계위가 열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민주당 김종민 의원 발의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

검사징계위에 외부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9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내년 1월 시행이라 이번 윤 총장 검사징계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현재 위원회 구성과 강행하는 모습만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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