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 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 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 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만 받았고, 의정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② 2018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보냈고, 김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접대부 사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폰서 김씨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사 당시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③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유호성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을 제출했지만,  모두 허위,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유씨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중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온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일반인들이었다면 기소는 물론 유죄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불기소율 99%

※ 불기소율: (불기소 ÷ 처분)×100% ※ 구공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범죄혐의는 있으나 정도가 약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는 것 ※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 불기소율: (불기소 ÷ 처분)×100% ※ 구공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범죄혐의는 있으나 정도가 약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는 것 ※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찰은 5년 동안 검사 관련 12,644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1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9%였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은 98% 밑으로 떨어진 적 없었습니다.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사 관련 사건 처분은  12,644건이었는데 그중 단 13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습니다. 고작 0.1%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으니, 검사들이 모두 무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간 (2009년~2018년 7월) 검찰이 불기소했다가 뒤집힌 사건 중 89.8%가 수사 검사의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잘못 중에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8천867건(71.3%)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의원은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소 여부는 누구인지가 아닌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신뢰문제로 직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며 "야당은 조속히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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