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 대목에서 뿜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합니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이를 비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등장해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송'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소송과 표현의 자유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당에서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하죠? 조국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창하며 언론과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했지만 김용민 의원의 민사소송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민사영역으로,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제도권에서 논의된 것은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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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오보와 막말, 혐오 방송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언론 권력에 대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말 방송으로 몇 차례 경고와 제재를 받은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언론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정치인 비판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여부와 손해배상제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지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겁한 언론이 보여주는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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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한국기자협회에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이라며 언론의 진중권 보도 관련 칼럼을 올렸습니다. 김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를 1인 저널리스트라고 칭하며 문제는 언론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만 올리면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만약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언론이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김용민 의원이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인처럼 주장했지만, 2019년 언중위 조정 신청을 보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87건으로 민주당 21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이 알려지자 언론은 수십 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들 대부분은 진중권 전 교수와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복사해 붙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중 읽어볼 만한 기사:‘프로보커추어’ 진중권과 조선일보의 ‘잘못된 만남’)

우리 사회가 무엇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안이나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언론은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을 통해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숨어서 진중권 전 교수의 입을 빌려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이 비겁하게 뒤에서 김용민 의원의 민사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언론은 보도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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