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가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의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했습니다.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차량)도  모두 감봉 4개월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는 기소유예를 받고, 징계 또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매매)으로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판사는 고작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법관징계법, 최대 징계는 정직 1년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지만 법관징계법은 정직 1년이 최대 징계처분이다.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지만 법관징계법은 정직 1년이 최대 징계처분이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를 해석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관은(대법원장,대법관, 판사)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관징계법을 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뿐이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징계령을 보면 '중징계'에 파면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해임이었습니다.

법관이 파면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도 법관징계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매번 솜방방이 처벌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관 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실 제공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실 제공


법사위 소속 김진애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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