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는 686건이었고, 그중 90%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로 인한 성범죄는 686건으로 매해 평균 137건이나 됐습니다.

2015년 114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을 보면 686건 중 613건이(89.4%)이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이 62건(9%),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10건 (1.5%),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0.1%) 등이었습니다.

의사,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계속 유지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재교부율은 89.3%이고, 승인 받은 의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대부분 의료행위에 국한됐다. ⓒ최혜영 의원실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재교부율은 89.3%이고, 승인 받은 의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대부분 의료행위에 국한됐다.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허를  다시 받았던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성범죄'가 없습니다. 대부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130건이 넘는 의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해도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고,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관련 범죄행위 이외에도 모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로 의사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들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없다면 의사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2000년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018년 KBS <추적60>이 보도한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편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19살의 간호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12년간 강간과 협박을 일삼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몰카 범죄를 저질렀던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몰카를 다시 찍다 걸리기도 했다. 

미국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면허 발급 자체가 안 되고 범죄사실도 반드시 이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요구하는 시민들

▲지난 8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글. 3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8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글. 3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코로나 사태에도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는 의료법 개정 청원은 28일 현재 35만여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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