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 3일 무려 9시간 동안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아 6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 도입',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히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입니다.

명칭이 '검사장 간담회'이지 자세히 보면 검찰총장을 옹호하기 위한 호위 검사들의 결의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법조인들과 의원들은  '검사장 간담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엄경천 변호사. 기관장을 제외하고 검사장이라 부르지 마라

엄경천 변호사는 검사장이란 호칭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찰청법에 <고등검사장>, <검사장>이라는 검사의 직급이 있었는데, 2004. 1. 20.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간소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변호사는 "2004년 이후 <검사장>이라는 명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라는 관서의 장(기관장)이라는 의미밖에 없다"면서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이든 지방검찰청의 기관장이든 모두 검사장이다(청장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는 양부남 검사장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언론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검사장이라고 불렀다.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는 양부남 검사장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언론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검사장이라고 불렀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가능하지만,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에는 양부남 검사가 '검사장'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가리켜 '검사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하 직원을 기관장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일선 지검을 책임지는 고검, 지검장들만 모여 회의를 한다면 '검사장 회의'가 가능하지만 고검 차장들도 참석했다면 명칭을 '검사 회의'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직급이 사라졌는데도 '검사장 회의'라고 부르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사장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특검 임명할 단계 아니다 

 

대검이 언론에 배포한 문건을 보면 '특임 검사 임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7월 1일 법사위 회의에서 특임검사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해 수사권 보장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판정을 받는 단계가 아니다. 단지 수사팀이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수사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 일선 검사들이 수사 환경을 조성해 달라 하소연하는 상황이다"며 특임검사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다. 총장 마음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윤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

자칭 '검사장 간담회'에서는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찰총장의 거취는 총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명권자 및 지휘감독자가 판단한 일이다"며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공정 수사와 이를 넘어서 총장 자신이 직접 관련되었기에 저토록 무리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라며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게 주권자의 뜻이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를 선택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사퇴를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를 첨부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어겼으니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 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신속하게 장관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적어도 측근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총장은 되지 말아야죠."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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