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 국회를 방문했다가 차를 견인당했다며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6월 30일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의원이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국회로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를 했다가 견인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의원은 "범퍼에 스크래치까지 났다"며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하는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명진 의원은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며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습다.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셈"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991년 KBS 공채 기자로 시작해 23년간 재직하다 2014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해 인천 연수구을에서 당선됐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후 20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제명되고 후보 자격도 박탈되었다. 

방문객은 둔치 주차장 이용 

▲국회 본청 후문에는 긴급 차량을 위한 30분 이내 주차면이 설치돼 있다.
▲국회 본청 후문에는 긴급 차량을 위한 30분 이내 주차면이 설치돼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 등 등록된 주차 차량 외에는 국회 둔치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임위나 국정 감사 등에 출석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약하면 국회 내 임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한 일반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의 국회의사당 주차는 불법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승용차는 등록된 차량도 아니고 임시 주차증도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국회의사당 경내 주차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처음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으니 견인됐을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민 의원이 급한 김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청 뒤편에는 30분 이내 긴급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주차한 곳은 의원회관과 소통관 사이 도로입니다. 지정된 곳에 주차하지 않았으니 견인은 당연합니다.

금배지의 추억은 이제 내려놓으시길 

▲국회 본청 정문 입구 계단. 국회의원들은 이곳에서 하차해 본청으로 들어간다.
▲국회 본청 정문 입구 계단. 국회의원들은 이곳에서 하차해 본청으로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비로 지원되는 수행비서나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운전기사들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이나 본청에 출입할 때 정문에 내려줍니다. 회의를 마치거나 국회를 나갈 때도 출입구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6월 1일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에게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없이 다니던 민 의원은 10여 일 만에 소나타를 계약했고 29일 차량이 출고됐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 차를 끌고 국회에 나왔다가 견인을 당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의원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본인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으니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왜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국회 등록 차량이 아니면 꼭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은 내겠지만, 본청이나 의원회관 입구에 비치된 주차도장을 찍으면 2시간 무료입니다.

금배지가 없으니 특권이 사라졌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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