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폭운전, 일명 칼치기를 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6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A씨의 난폭운전에 위협을 느낀 다른 차량 운전자 B씨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B씨의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벌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그러나 합의할 때 위협적이었던 가해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지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 판사는"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본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며 합의 과정과 방법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판사의 따끔한 일침 "바른길로 가라"

제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며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 재판부가 양형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정을 종합해보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화를 내면 결국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난 뒤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장 부장판사의 말에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서 이제까지 합의에 노력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자녀들이 폭행을 목격한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 기소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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