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던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공개했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내밀며 '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분실된 잔여투표용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불러준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분실된 잔여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취된 투표용지, 누가 훔쳤나?

구리시선관위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맞지 않아 잔여투표용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구리시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구리시 체육관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보관됐던 잔여투표용지가 민경욱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구리시선관위는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분실된 잔여투표용지가 맞다면, 누군가 훔쳐서 민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훔쳤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 탈취는 중대한 범죄 행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울러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과 제329조(절도)에 해당됩니다. 비록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 탈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등에 관한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내가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불러줬다



민경욱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12일 밝힌 입장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추적했다고요? 추적은 무슨 추적? 내가 친절하게 일련번호를 불러줬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지를 사전투표지라고 했다고요?"라며 사전투표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민 의원은 '사전투표에 사전투표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사전투표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용지'를 강조하고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발언을 보면 선관위가 밝힌 탈취된 선거가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데 저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겠다. 땡큐!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수세력과 극우유튜버 채널, 민경욱 의원 등이 제시한 주장들이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투표용지 탈취와 장물 입수 경위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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