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재승인 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은 19일 오후 1시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보다 더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승인이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4월 21일로 방통위는 지난 17일 오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허욱 상임위원이 일신상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2018년에도 23만 명이 동의한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2017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이후 2018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허가 취소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7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이후 2018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허가 취소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에도 재승인 취소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도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객관성 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이다.'며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습니다. TV조선은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습니다.

TV조선 심사 기준 650점은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 50% 미달 

TV조선과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습니다. 심사 기준점인 650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합니다.

650점은 넘겼지만, 두 채널 모두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 점수가 210점 중 각각 104.15점과 109.6점으로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종편 심사계획을 발표하면서 650점이 넘어도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가능성 높지만... 

▲ tbs와 TV조선의 심의결과와 비율(2017/5/1~2019/12/31, 보도·시사프로그램 한정) ⓒ 민주언론시민연합
▲ tbs와 TV조선의 심의결과와 비율(2017/5/1~2019/12/31, 보도·시사프로그램 한정) ⓒ 민주언론시민연합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등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높지만, 두 채널의 취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난 2017년처럼 조건부 재승인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1년 이내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등의 조건을 내걸어도  TV조선의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른 방송과 비교해 편파적이거나 봐주기 심사 의혹도 나옵니다.

민언련 보고서를 보면 방통위는 같은 기간 상정안건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던 TV조선에 대한 심의결과 '문제없음'이 17건, '법정제재'는 4건에 불과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유명한 tbs는 상정안건 18건에 '법정제재'가 7건이나 됐습니다.

TV조선은 2011년 첫 승인 때부터 지금까지 특혜성 재승인 의혹과  주식부당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는 소속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하는 위법적인 취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언론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오보, 막말, 편파방송 등으로 신뢰를 잃은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방통위가 존재 가치를 잃은 종편 채널에 재승인을 해줄 경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4월 20일 18:47 추가) 

방통위는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는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웠다며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부가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고,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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