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머니투데이>는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진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복건복지부 때문이라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브리핑을 보도했습니다.

채 부시장은 "병원에서 근무 일수 등을 통보하면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애쓰신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기에 약속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우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조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 누구의 잘못일까?

▲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에 대한 대구시 해명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에 대한 대구시 해명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대구시 해명 이후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라며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에는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 보좌관은 '중앙정부가 대구시에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 40억원,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운영비 포함 188억원,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82억원 (약 450명분, 2개월분)'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라며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의 원인이 대구시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 총 2100여 명이며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900여 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 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영웅 홀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4월 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PDF
▲4월 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PDF


4월 1일 <중앙일보>는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판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에 명시된 의료진 보상 기준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에 명시된 의료진 보상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보면 군의관과 공보의, 공공기관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의사는 1일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지급 조건에는 의료진이라고 명시돼 있지 선별진료소는 적게 받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민간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했다"라고 보도했지만, '중앙수습본부'는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해 신속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보도 준칙'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와 인권 침해, 사회적 혐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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