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민주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면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통하고 서러운 이유, 성추행은 '무죄'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원통하고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원통하고 서럽게 만들었을까요?

정 전 의원은 201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 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정봉주 전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당일 <프레시안>에서 성추행 의혹이 보도됐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재판입니다.

일부 언론은 성추행 재판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는 <프레시안>과  다투는 재판이며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0월 25일 1심 판결이 나왔고, 재판 결과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였습니다.
사 건 : 2018고합1144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정봉주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11. 12. 23. 피해자 A를 만나 키스를 시도한 일이 있음에도 2018. 3. 12.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서어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가) 입맞춤 사실의 인정 여부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증거로는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5.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2) 판단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무고죄 성립 여부

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는지 여부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준하여,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서어리, 임경구 기자의 위 기사들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 없는 진실보도라고 보기 곤란한 반면에, 피고인이 위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보도라고 신고한 것 역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2) 판단
쉽사리 단정 짓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무죄를 선고

성추행 혐의는 아니었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합의부(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여성 부장 판사는  ‘성추행’ 여부를 따졌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가 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판결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음해가 너무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듯해서 법원의 판결문 내용(총33쪽)을 요약, 소개합니다."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출마 포기, 정계 은퇴의 원인이었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예비후보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정봉주, 부적격 판정은 수용하겠지만...

▲ 정봉주 전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복도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 정봉주 전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복도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백브리핑)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양날의 칼이다. 공은 그쪽으로 다 던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공관위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저는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 액션플랜을 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불복하는 사람이 꽤 나올 거다. 이 부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대안과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과 정 전 의원 모두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 전 의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영원한 민주당원'이라는 말과 다른 행보이기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반발도 터져 나올 수 있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민주당과 정봉주 전 의원이 슬기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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