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한 의원의 미래자유한국당 대표 추대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한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퇴하기 전에 취재를 위해 복도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라고 막말을 하고 당직자들에게 "야 이씨XX끼야", "X 같은 새끼. 다 꺼져버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월 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한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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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대표직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은 막 밀어 넣는 것으로 인식됐다"라며 "나눠 먹기 하고 후다닥 끝내버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가 '범 한국당' 비례대표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번 주 내에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의원은 "절대 안 된다. 모든 결정 권한은 내가 갖기로 합의했다"며 "그런 밀실 공천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비례대표 당선 목표를 총 47석 중 20석 정도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황교안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위성정당) 조직을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5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 다수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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