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출신 중국인 관관객이 제주 여행을 하고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달 21일 중국 춘추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25일까지 체류했습니다. A씨는 4박 5일간 제주 시내와 관광지, 면세점 등을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5일 중국 항저우로 귀국한 후 발열 증상 등을 보였고,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해열진통제 구입한 중국인 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 지역 여행 시에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의 딸의 진술을 토대로 여행 동선에 대해 CCTV 확인 및 방문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소재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철야 CCTV 분석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약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휴업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A씨의 주요 이동 경로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의 일자별 이동 경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제주도는 공개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A씨의 동선은 참고하시되 이동 경로 이외의 장소에 대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며 과도한 불안감 전파 또는 가짜뉴스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래 동선은 중국인 확진자 A씨 딸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제주도는 지난 1월 25일부터 역순으로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1월21일) 마지막 비행기 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후 플로라호텔(제주시 연동 소재) 차량을 이용하여 플로라호텔로 이동.
□ (1월22일) 오전에 중국인 10명이 승합차를 이용하여 에코랜드, 산굼부리를 거쳐 우도에 도착한 후 우도 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우도를 나와 성산일출봉을 거쳐 숙소 근처 하차, 신라면세점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
□ (1월23일) 오전에 숙소에서 나와 도보로 이동하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후 신라면세점 인근 치킨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칠성통으로 이동, 칠성통 구경 후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 (1월24일) 숙소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1100고지와 무지개도로, 도두 해안도로를 구경한 후 도두해안도로 소재 카페에서 점심식사, 다시 버스를 이용하여 숙소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누웨마루거리를 산책하던 중 편의점에 들렀다가 다시 숙소로 이동.
□ (1월25일) 숙소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중국행.

제주도,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무비자 일시 중지 등 정부에 건의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오전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를 열고 "오는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2월 2일 17시 기준 12명으로 진단 결과 모두 음성이며 추가로 발생한 유증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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