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0년을 기다렸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민주국민들 정말 위대합니다."

공수처법 통과 후 국회를 떠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소감을 묻자, 그가 아이엠피터에게 했던 말입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왔을 때도 두 손을 번쩍 들고 '해냈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공수처법 통과 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을까요?

노무현의 공약 "검찰개혁"



역대 정부마다 검찰과 별개로 공수처와 유사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추진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검찰개혁을 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검찰 권력은 대통령마저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며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검사와의 대화'까지 추진했지만 그의 검찰개혁은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강금실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이후 인권변호사 출신 천정배를 임명했지만 그마저도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유사한 '공직부패수사기구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의 1인 시위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



2011년 4월 26일 비가 오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산을 쓰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0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1인 시위였습니다. 인권변호사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이 왜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까요?

2010년 3월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조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지만, 조 경찰청장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검찰은 마지못해 고소한 지 무려 9개월 만에 조 경찰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이사장은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라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사건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보통의 고소·고발사건처럼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일 뿐"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많이 개선됐다고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 검찰이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를 맞이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1년 11월 문재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함께<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냅니다. 문 이사장은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조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검찰을 완벽하게 개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제라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은 단 한 번도 개혁되지 않았던 검찰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공수처법 통과 후 박범계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견제 가능해졌다.(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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