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호소한다"
"제발 보도해달라"
"한 글자 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12월 29일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기자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저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30일 국회는 공수처법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언론이 공수처법에 관해 너무 비판적인 보도만 하고 있다며 '제발 법안을 한 번 읽어보고 보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가 대통령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될 것이다?
▶ 국회에 설치되는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이 야당 몫,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자격요건 가운데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마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검찰 통제 목적?
▶ 원안이 가진 무제한적 이첩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다. 만약 이를 신설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였더라도 검찰은 또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 세월호 특조위 복무했던 조사위원들이 공수처에 파견된다?
▶ 세월호 특조위 1, 2기 모두 근무한 사람들도 고작 2년밖에 경력이 되지 않아 5년의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이건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법안에) 나온다면 한 글자 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라며 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 잡기 위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수로 등장한 권은희 수정안



공수처법 표결을 하루 앞두고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 1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법과는 몇 가지 부분에서 다릅니다.

가장 먼저 수정안은 국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합의한 여야 각각 2명과 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라는 조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을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이 누구냐에 따라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사 범위입니다. 4 1 협의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모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부패범죄와 직무범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 통과 가능성은?



30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진행되면 공수처법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295명)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최소 14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4 1 협의체 소속 의원은 민주당 129명,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계 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대안신당 8명 등 모두 156명입니다. 충분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권은희 수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백혜련안 반대파와) 크게 충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물국회가 될지, 2019년을 깔끔하게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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