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황 대표는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원수가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 정당의 욕심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주고 선거법을 막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나중에라도 법안을 개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공수처법 반대를 외쳤던 탓에 이제와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열흘 간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여야5당의 합의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선거법을 내주며 그들과 척을 질 필요까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표결로 본회의 통과 가능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습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95석인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는 148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127석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의원 187명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94표만 나와도 법안이 통과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129석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충분히 표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본회의장 점거, 필리버스터 등 갖가지 대책도 무용지물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본회의장 점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 사태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 또다시 비난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렵습니다.

재적 의원 3분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개시가 가능한 '필리버스터'도 대안으로 나옵니다. 표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12월 9일이면 정기 국회가 끝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고, 선거법은 국회의 영역이기에 둘 다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출구가 없는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위험해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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