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 했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며 검찰 소환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 사퇴문을 공유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 조국 딸까지도 공범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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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범죄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입시 관련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11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엄마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경력서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등 입학 관련 추천서 대부분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질의에 "저는 물론 센터의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발급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했다거나, 찍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재 없이 검찰 공소장만 받아쓰는 언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11일, 언론은 앞다퉈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의 공소장을 검증하기보다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의심하지 않고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단정하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의심하지 않고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단정하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새벽 포털 사이트에 <조국이 "실제 봉사하고 받았다"던 딸 동양대 표창장, 결국 짜집기한 가짜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기사는 공소장을 베낀 듯 제목부터 본문 모두 오롯이 검찰의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딸의 입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정 문서편집기로 미리 만들어뒀던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뒤 컬러 인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교수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했고, 총장 직인을 위조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짜집기 했다', '꾸민 것이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단순히 이 기사만 보는 사람이라면 기사 내용이 단순히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듯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취재의 기본은 의심하고 충분히 취재하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언론들이 검찰의 기소를 보도하면서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조국 사퇴 이후 나온 최악의 언론보도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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