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며 "공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본인이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하는데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나온 고위공직자 대상과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의 '부패방치처 처장' 임명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의 경우 7명 (백혜련 안:국회 추천 3명, 오신환 안: 국회 추천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 똑같이 처장과 차장, 조사관(1년)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임용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훨씬 빠르고 쉽게 검찰 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또다시 주저앉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흐름과 과제를 임기 내에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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