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10월 29일부터는 언제든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라며 "마지막 남은 기득권, 검찰개혁 법적 수술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적 자문을 마쳤다"라며 "국회의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역사적인 의사봉을 두들길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개혁 법안이 10월 29일 표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9일 가능,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8일 주장



민병두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해석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를 명시한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180일간 상임위 심사를 받은 뒤에는 최대 90일 동안 법제사법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 부의 뒤에는 국회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같은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체계ㆍ자구심사 90일이 필요 없으니 10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국회 토의에 부침)는 2020년 1월 28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10월 7일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
▲10월 7일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


문 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빠른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 분께 물었는데, 이달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법안을 10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의 충돌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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