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MBC   <PD수첩> '장관과 표창장'편에서는 검찰이 수많은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한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PD수첩>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에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PD수첩>이 밝혀낸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신뢰할 수 없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



검찰이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게 된 중요 진술은 최성해 총장이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 총장은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양대 조교 등의 진술을 보면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제각각은 나 모르게 한 거다.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위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동양대에서 발급한 수많은 표창장은 위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대 졸업생들이 받은 수백 장의 표창장이 모두 위조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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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을 만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 총장과 최교일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 보도를 보면 최 총장과 최교일 의원은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구MBC는 동양대가 3년 전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공소시효 이유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는 검찰의 정치개입 

▲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산정하고 9월 9일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산정하고 9월 9일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월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날은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표창장에 나온 2012년 9월 7일입니다.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기소했지만,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9월 7일 당일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령 사전에 위조를 했다면 공소시효 날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라며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며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원본 없이 사본으로 위조 여부 감정은 불가 

▲ 문서감정사들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 문서감정사들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은 사문서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지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표창장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감정사들은 사본으로 위조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과수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를 해도 사진이나 복사본만으로는 '감정불가' 판정만 나온다며, 위조된 문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위조된 원본이 있어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본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봐야 합니다.

④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검찰 공소장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공소장은 표지를 포함해서 단 2장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적었지만, 9월 17일에는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 "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라며 정 교수의 위조가 사실인양 보도했으며, 다른 언론들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달라진 사실은 지적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의 말만 받아 보도했습니다.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판사들이 얘기하기를 (범행)일시, 장소와 위조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며 "기소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제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⑤ 기소 이후 압수수색은 불법 

▲서기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 한 뒤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설령 증거를 찾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서기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 한 뒤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설령 증거를 찾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은 정 교수를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기소했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소를 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법원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미 끝난 것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설령 증거를 찾아 제출해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⑥ 검찰과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의 합작품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자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자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던 9월 6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처가 기소된다면',' 구속될 수 있는데'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장관의 처가 기소되면 구속되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이미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직 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사실을 흘렸고, 자유한국당과 3자 커넥션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 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사실을 흘렸고, 자유한국당과 3자 커넥션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는 팁을 줬다"라며 "8시에서 12시 사이에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법과 원칙은커녕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2일 <PD수첩>을 보면,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는 검찰의 고질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보도 내용이 다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을까하는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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