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부산대, 서울대, 단국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이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명칭 문제로 <대한소아과학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임현택 회장이 연봉 3억에 횡령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교수를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이라는 보수성향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조 후보자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8월 8일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시존치 모임은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전부터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바른미래당은 논문 등재를 이유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기자단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기자단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내비쳤듯이, 윤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묵인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학교  입학 의혹 등 딸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 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시기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대 수사 내지는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정치 영역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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