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벌어진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고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6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엄용수, 정갑윤, 여상규 의원에게 7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 등 자유한국당 의원 62명 연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16건입니다. 연루된 의원은 자유한국당 62명, 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여기에 보좌관들을 포함하면 연루된 사람만 2000여 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녹색당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백승주·여상규·박성중·송언석·이양수·정갑윤·이만희 의원)과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피선거권 5년 제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된 혐의 내용 대부분이 영상 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를 보면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 방해와 형법상 공무원 폭행, 협박에 대해 벌금형 등을 받으면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함께 연루된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은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때문?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을 반대하며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을 반대하며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국회 파행이 80일이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조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단순히 여야 쌍방이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아주 낮게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은 하되 대다수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은 없게 하고, 일부 의원이나 보좌관들만 시범 케이스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극심한 폭력 사태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와 별도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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