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50일 넘게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파행, 법안 처리 지연 등이 계속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키자는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일한 만큼만 세비를 받아 가라는 의미이자,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뜻하는 '세비'는 일본식 용어라서 1973년 법 개정 이후에 국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널리는 쓰이는 '세비'로 부르겠습니다.

하루 수당만 4천만 원 넘어, 15억 넘게 반납해야 

▲ 매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세비)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5월 22일 기준) ⓒ참여연대
▲ 매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세비)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5월 22일 기준) ⓒ참여연대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2018년보다 1.8% 증가한 1억 472만 원입니다. 작년 1억 290만 원보다 182만 원 올랐습니다.

매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직책마다 다릅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회의원은 11,369,710원이고, 상임위 위원장은 월 12,744,710원, 국회의장은 1,6061,085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5일 기준으로 112명입니다. 직책별 세비 빼고 통상 세비로 계산하면 대략 12억이 넘습니다.

50일 넘게 자유한국당이 일하지 않았으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세비는 15억 정도가 됩니다. (변동되는 등원 일수와 수당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이다. )

세비 반납 약속을 광고했던 자유한국당 

▲2016년 4월 11일 새누리당이 일간지에 낸 세비 반납 약속 전면 광고. 서명한 일부 의원 중에는 꼼수 법안 발의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 4월 11일 새누리당이 일간지에 낸 세비 반납 약속 전면 광고. 서명한 일부 의원 중에는 꼼수 법안 발의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막말을 쏟아 내면서 세비 반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세비 반납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국회 개원이 지연되자 한나라당 초선 국회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70만 원의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당시 반납된 세비는 국회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2012년에도 새누리당은 6월 세비 13억 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2016년에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이틀치 세비 2872만 원을 2018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4월 세비 10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었으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2명이 50일 치 세비 15억 원을 반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법안으로 명시해야  

▲2012년 새누리당 권성동, 하태경, 김을동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장 선출 지연, 국회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그러나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2012년 새누리당 권성동, 하태경, 김을동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장 선출 지연, 국회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그러나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우리가 또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여론에 따라 하느냐입니다. 법으로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주지 않는 법안이 있었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을 하지 못하거나 정기 국회나 임시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기간만큼 세비를 받지 않는 법안이 발의 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법안은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의됐지만 역시나 흐지부지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많으냐 적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돈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으면 또 뇌물을 받는 국회의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받아도 뇌물 받는 국회의원은 또 생기겠지만..

핵심은 받은 만큼 일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사무실 유지비, 유류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도 하지 않고 하루에 4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50일 넘게 일도 하지 않고 받아간 세비 15억을 당장 반납하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자유한국당이 반납해야 할 세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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