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수입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월 9일 국세청은 신종 업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조사 대상은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운영자와 웹하드 업체,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입니다.

일부 고소득 유튜버, 해외 광고 수입 신고 누락

▲유튜브 동영상에 붙는 구글애드센스 광고. 유튜브 시청자들이 광고를 볼 경우 채널 운영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간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동영상에 붙는 구글애드센스 광고. 유튜브 시청자들이 광고를 볼 경우 채널 운영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간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은 유튜브 영상에 붙는 '구글 애드센스' 의 광고입니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들어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구글 계정은 본인 확인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광고 수익도 계정만 확인하면 차명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은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금을 1만 달러 미만일 때 신청하거나,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들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도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이 제대로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천 징수 미이행, 외주 용역비 허위로 신고하기도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은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국세청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은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국세청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들이 유명해지면서 우후죽순 'MCN(Multi-Channel Network: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제작이나 유통, 수익화 등을 도와주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일부 MCN 업체들이 차명 계좌로 광고 수익을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수수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일부 업체는 외주용역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MCN에 속해 있는 유튜버라면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 등을 납부했으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등의 문제를 MCN에서 해줬다고 믿고 있는 유튜버가 업체의 잘못으로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MCN에 속해 있는 유튜버라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신고됐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유튜버라면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는 기본

▲국내 연간 수입 톱9 유튜버. 2017년 수입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은 알 수 없다.
▲국내 연간 수입 톱9 유튜버. 2017년 수입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은 알 수 없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에 걱정하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소득 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유튜버라고 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고소득 유튜버들은 국내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튜브로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상위 5% 미만입니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유튜브 수익이 있다면 직장인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유튜브 수입이 일정 금액(개인사업자 등록 기준:연간 2,40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신종 고소득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버) 이분들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수익이 많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활동하면 유튜버로 활동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국세청 발표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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