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이제 박근혜씨를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2019년 4월에는 박근혜씨가 무조건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4월 석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월 석방론은 대법원의 구속 기간이 최장 8개월이라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를 보면 '구속시간은 2개월로 하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4월이 아니라 오히려 2월에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씨 구속 가능 기한은 2019년 2월 16일이라고 주장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씨 구속 가능 기한은 2019년 2월 16일이라고 주장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서정욱 변호사는 ' 피고인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만 2달 연장해야 하니 2월 16일이 만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은 예시일 뿐이고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어 4월 16일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월 석방론이나 4월 석방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씨와 관련한 재판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천개입' 세 가지입니다. 세 개의 재판 중에서 '공천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1월에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래 3심까지 갔어야 하는데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박근혜씨는 징역 2년형에 대한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가 대검찰청에 물어보니 박씨의 법원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2년형을 집행하도록 검사가 지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근혜씨는 2월이나 4월이나 상관없이 법원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바로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주장해왔다.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주장해왔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주면 석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씨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박씨의 주장처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에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씨를 탄핵했던 국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박씨를 사면한다면 정권이 흔들릴 만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석방이나 사면 등은 일단 재판이 다 끝나야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아직 박근혜씨는 3개의 재판 중 고작 1개만 그것도 2년형을 확정했을 뿐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팩트체크] 2019년 2월이면 박근혜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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