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습니다.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했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질입니다.

경질이라는 표현은 주로, "경질됐다", "경질했다."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질: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역시 ‘책임을 지고 잘린 것’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한 기재부 차관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경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직과 청와대 실장직에 있던 사람을 교체한 것이니 ‘경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를 담아 ‘책임을 지고 잘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해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함. 



만약 새로 임명될 인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했다면 그것은 경질이 아닌 ‘해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후임자 내정 없이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을 ‘해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경질이냐 아니냐로 따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문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해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경질’ 일뿐입니다.

직권면직: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 

11월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식으로 직권면직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표를 수리했는데 직권면직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의원면직(依願免職): 공무원이 자신의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직을 사임하는 것. 징계기록이 남지 않음.

직권면직(職權免職):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징계기록이 남음.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절차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 퇴직시키는 조처입니다. 특히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기록이 남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기사바로쓰기] 경제 투톱 교체, 해임이 아니라 경질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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