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전문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합니다. 연예인 관련 특종이나 단독 보도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디스패치는 배우 조덕제씨 강제 추행 사건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조덕제씨 사건에 관해 단독이라며 기사와 영상을 보도했던 디스패치가 왜 정정 보도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을 노출했던 디스패치 

▲2017년 10월 30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덕제씨 관련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었다. ⓒ디스패치 화면 캡처
▲2017년 10월 30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덕제씨 관련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었다. ⓒ디스패치 화면 캡처


디스패치는 2017년 10월 30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와 11월 1일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보도 이후 피해자의 실명은  B씨로 수정했고, 얼굴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거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자협회 성폭력범죄 세부 권고 기준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원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기자협회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도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고 주장해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패치는 자신들의 보도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인 셈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 

▲2017년 10월 25일 디스패치가 메인에 배치됐던 기사 제목과 사진. ⓒ디스패치 화면 캡처
▲2017년 10월 25일 디스패치가 메인에 배치됐던 기사 제목과 사진. ⓒ디스패치 화면 캡처


2017년 10월 25일 디스패치는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며  감독과 조덕제, 피해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메인 사진에는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습니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보면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감독이 "미친놈처럼"이라고 연기 주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씨에게 따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패치는 기사 본문에 '아래 디렉션은 조덕제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본문보다 메인 사진을 먼저 보고, 가장 많이 기억하는 온라인 특성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디스패치는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을 삭제했습니다.

'백종원 협박녀'는 가짜뉴스였다 

▲백종원 협박녀라고 검색어에 나왔던 반민정씨는 협박이나 갑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채널A 화면 캡처
▲백종원 협박녀라고 검색어에 나왔던 반민정씨는 협박이나 갑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채널A 화면 캡처


조덕제씨 강제 추행 사건과 함께 나왔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종원 협박녀'입니다.  여배우가 백종원씨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종원 협박녀라고 나돌았던 가짜뉴스>
어떤 여배우가 백종원씨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 여배우는 모델 활동이나 강의를 하지 못해 약 5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여배우는 백종원씨에게 같은 방송인이라고 6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에서 다른 손님은 멀쩡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화가 난 여배우는 관할 구청에 해당 식당을 신고했고, '아는 고위층 인사가 있다'라며 협박. 결국 2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백종원 협박녀'라는 뉴스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배탈이 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치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여배우의 협박이나 갑질은 없었습니다.

관련 뉴스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조덕제씨 강제 추행 사건 피해자였던 반민정씨가 본인이 여배우라고 밝혔고, 보도했던 기자가 조덕제씨의 재판을 돕기 위해 허위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조덕제씨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는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고, 조씨는 이 기사를 토대로 피해자를 허위와 과장의 진술이 있는 여성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이재포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덕제씨 강제 추행 사건은 여러 논란과 함께 수백 건의 기사가 포털 뉴스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모두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보도를 했고, 진실을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보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보도하는 것은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똑바로읽기] 디스패치가 조덕제 기사와 영상을 삭제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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