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노회찬 의원의 국회장이 끝나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되면, 그의 이야기는 더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도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죽음에 매달려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했던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 노회찬 의원 발의 '국회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 노회찬 의원 발의 '국회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국회 특활비 폐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국회 특수 활동비는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해야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월 17일에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되거나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국회특활비 폐지 법안'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달갑지 않았던 국회특활비 페지 법안

▲KBS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노회찬 의원 포함 고작 7명 만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KBS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노회찬 의원 포함 고작 7명 만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처음 노회찬 의원이 국회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을 때 찬성한 의원은 고작 6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의 노력으로 민평당 김광수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ㆍ박주민ㆍ표창원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고, 노회찬 의원 포함 총 12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청와대도 특활비 있지 않으냐 이런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개선은 해야 되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그렇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완전히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 7월 10일 JTBC 뉴스룸인터뷰)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특활비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노력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활비 3000만 원을 반납한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m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m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지난 6월 7일 노회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겠다”며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공동교섭단체로 출범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서로 나눠 갖습니다. 이 중 정의당에 돌아가는 몫이 월 1천만원 이상이고, 특활비는 현금과 은행계좌로 각각 절반씩 들어옵니다.

노회찬 의원은 짝수 달에 더 많이 들어오는 국회특수활동비가 있기에 세 달에 걸쳐 모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노회찬 의원이 살아 있었다면 특활비 반납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회찬 의원의 유서 중에서) 

누군가는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기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돈이 그의 목숨 값과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았고,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삶은 멈췄지만, 그가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일들은 계속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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