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경향신문>은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보고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를 본다면 <경향신문>의 보도는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은 자사 홈페이지 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보는 처음부터 예견됐습니다.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를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사라졌다가 1년여 만에 다시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됐다가 부활했다. (경향신문 7월 17일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 기사 중)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김영상 정부 들어서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폐지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보고는 내가 재임하는 한 절대 받지 않겠다”라며 국가정보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 등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는 국내외 정보를 통해 '정권 운영'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도구로 정보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 동안 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MB가 집권하면서 부활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독대 보고가 계속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노무현 재단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노무현 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지켜보고 함께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노무현 정신을 잇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만약 <경향신문> 박성진·정희완 기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독대가 허용된다고 제보했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성진·정희완 기자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데, 기사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아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삭제일까요? 아니면 진짜 몰랐기 때문일까요?

오보 기사를 내렸다가 수정해서 올린 경향신문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 (좌) 경향신문 사이트에서는 기사가 삭제됐다고 나온다(우)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 (좌) 경향신문 사이트에서는 기사가 삭제됐다고 나온다(우)


17일 오전 10시 25분에 올라갔던 <경향신문>의 기사는 7월 18일 밤 12시 기준으로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7일 오후 13시 39분에 다시 작성한 동일 제목의 기사는 여전히 다음과 네이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원본 기사:국군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삭제)

원본 기사: 군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삭제)
수정된 기사: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정된 기사를 보면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허용된다고 단정하는 투의 기자 생각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관계자 인용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시민 단체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주장은 삭제됐고, 대신 청와대 반론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수정됐고,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면 포털 사이트에 송고한 기사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경향신문>의 기사는 계속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가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는 기자의 상상으로만 끝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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