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 이후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10년 넘게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이는 벌써 서른 명이나 됩니다.

7월 3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및 쌍용차 범대위 조합원들은 "정리해고가 국가폭력인 동시에 사법 살인"이라며 "故 김주중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라며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분향소를 설치한 7월 3일 오전부터 대한문 앞에는 극우단체의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 폭력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극우단체는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 팔이 꺼져라' 등을 외치며 군가를 계속 틀어 놓았고 분향소 주변을 에워싸고 식수도 식사도,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극우단체의 폭언과 폭력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극우집회 참가자들은 분향소 주변에서 '빨갱이 XX', '시체팔이 꺼져라' 등을 외치거나 분향소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극우단체 회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만 막을 뿐,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을 체포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7월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7월 12일 시민단체와 민변, 쌍용자 노조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경찰의 방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극우집회 참가자들이 대한문에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권리이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경고하지 않았기에 열흘 째 극우단체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 © 아이엠피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