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74만 515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는 민주노총 때문에 최저임금이 8,680원에서 8,35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표 차이로 결정된 시급 8,350원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나온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표시된 화이트보드를 보면,  근로자위원회가 제시했던 시급 8,680원은 6표,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시급 8,350은 8표를 받았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14명만 참석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 위원 4명이 불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기된 주장처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참석했다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 아니라 8,680원이 됐을 겁니다.

민주노총은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 주장하며 모두 불참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이 기록된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이 기록된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최저임금 표결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했던 시급을 보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7월 5일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보면 근로자위원은 43.3%가 인상된 시급 10,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된 시급 7,530원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7월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7월 11일 회의부터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편의점과 같은 업종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말한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됐다. (의결 주문: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결국, 2019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이 수정해서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을 표결하여, 공익위원 안이 14표 중 8표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노총 '박근혜 정권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한 10,9% 인상' 주장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나온 민주노총의 성명서(원문보기)ⓒ페이스북 화면 캡처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나온 민주노총의 성명서(원문보기)ⓒ페이스북 화면 캡처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민주노총은 공식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성명서를 보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권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10.9% 인상"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이라는 제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4%보다 못한 10.9% 인상은 아무리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99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인상률 평균은 13.65%이다. (2018년~2019년)
▲1999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인상률 평균은 13.65%이다. (2018년~2019년)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리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평균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13.65%(2018년, 2019년)였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610원이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880원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낮다고 주장할까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라며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 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높다고 해도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고, 최저임금 시급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보다는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가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의 최저임금 표결 불참에 반감을 갖는 이유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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