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 신임 국회의장으로 6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에는 5선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관행으로 본다면, 문 의원의 의장 선출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해수부 장관 출신이었던 이주영 의원의 국회 부의장 선출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은 현재 원내 2,3 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이었고, 이주영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장 손에 달렸던 대통령 탄핵소추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모습. 의사봉을 든 국회의장을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모습. 의사봉을 든 국회의장을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이 사진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국회 경위들의 엄호를 받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박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탄핵안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했습니다. 박관용 의장은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탄핵안 철회’ 중재안을 청와대에 제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장은 화가 났고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박근혜씨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국민 여론 때문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의지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보다 의사봉이 우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고,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직권상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의화 의장이 상정을 거부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법안 본회의 회부권', '의사일정 결정권', '비교섭단체 상임위 배정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 뜻대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관용차 번호 1002, 국회의장의 권한 

▲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본관에는 제헌철 현수막이 걸려있다.
▲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본관에는 제헌철 현수막이 걸려있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는 '1001'이고, 국회의장의 관용차 번호는 '1002'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의전 서열이 2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회의원 보좌관은 9명이지만, 국회의장 보좌진은 23명입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 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막강한 권력은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 국회 직원 4,000여 명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5천 억이 넘는 국회 예산 집행과 함께 특수활동비도 지급받습니다.  과거 국회의장들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5~6만 달러가 넘는 달러를 뭉칫돈으로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

문희상,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다 

▲문의상 국회의장 프로필, 문 의장은 1992년 16대부터 2016년 20대까지 의정부시 선거구에 당선된 6선 의원이다. ⓒ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문의상 국회의장 프로필, 문 의장은 1992년 16대부터 2016년 20대까지 의정부시 선거구에 당선된 6선 의원이다. ⓒ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일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배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알짜배기를 모두 차지한 것만 놓고 본다면 협치가 만능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법사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맡는다.)

국회의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이유는 여야의 대립 속에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국회의원과 정당이 아닌, 국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장에게 부여된 조건부 권력이 국민만 바라보고 사용될 때,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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