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한겨레>는 <[단독] "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지원했다 떨어진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며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면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간사로써 국정원에 갑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갑질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3년 김병기 국정원 인사처장 퇴직
- MB시절 부당 해고 국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4년 김병기 아들 국정원 지원 신원조사에서 탈락 (박근혜 정권)
2016년 4월 김병기 국회의원 당선 (박근혜 정권) 
2016년 6월 김병기 정보위 간사 아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 요구(박근혜 정권)
2016년 10월 응시 4번 만에 경력직 공채 합격 (박근혜 정권)

○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졌다.

한겨레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마치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일 같지만,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던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2016년 총선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야당 의원이 국정원에 갑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왜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나?

김병기 의원은 2013년 국정원 인사처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정원에 MB시절 부당하게 해직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던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신원조사에서 탈락합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했기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본인이 기무사 장교로 근무했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아들의 국정원 탈락이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과의 행정소송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 김병기 의원이 요구한 것은 아들의 채용이 아니었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요구한 것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채용 과정 때문임을 기록으로 남기길 원했습니다.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김병기 의원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국정원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김병기 의원이 부당하게 아들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갑질'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목이 클릭률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판단과 전혀 다를 수 있는 제목은 오히려 기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이엠피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