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직원 앞에서 발언을 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직원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때문

지난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기 내 문제로 오해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공정위 전 간부 A씨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취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직원을 향한 강압 수사

검찰은 전직 공정위 간부뿐만 아니라 현직 공정위 실무 직원도 조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조사를 맡은 검사와 수사관은 해당 공무원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서에 기록하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검사와 수사관은 고성을 지르며 서류를 던지고 기물을 발로 차는 등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공무원은 끝까지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진술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보고됐고, 직원 조회 때 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검찰의 공정위 길들이기?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공정위 전직 간부를 수사하고 신세계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공정위 실무 직원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점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은 직원은 '재벌개혁 전담조직 기업집단국'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부활한 재벌개혁 전담 조직을 길들이기 위해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재벌과 적폐 세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정치 검찰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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