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사항 일문 일답

<질문> 증거물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검사의 지휘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검사의 지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사와 관련해서는 즉,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자율적인 내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법경찰행위의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과 관련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후적인 즉, 사건이 그대로 이권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사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라도 이렇게 국민인권들과 관계있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즉, 이권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케이스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사후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게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 방금 전에도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 사건 관련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답변> 그것은 객관적인 요건으로 여기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한 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사실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할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부연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수사가 무엇이냐, 내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떤 명문화된 규율로 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로 정하거나 앞으로 판례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수사관행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입건을 하고, 송치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사건의 조사 절차인데, 현재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입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건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사가 종결되었는데, 이것이 검찰에서 그동안 체포구속 장소감찰이라고 하는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만든 내사사건종결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사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양자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전적인 통제, 혹은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행적으로 일부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호한 부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현재 내사와 수사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양자 간에 다툼이 있게 만든 기본적인 불분명한 관행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총리실 조정안은 이러한 모호한 범위의 것을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떤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이 아닌, 그야말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건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모호해지는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검․경간에 다툼의 소지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경찰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모호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내사사건 관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컨대, ‘왜 사건관리라는 부분을 두었느냐’면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내사 중 일부는 사람의 주거나 신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 후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입건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의 그 지휘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내사를 종결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종결이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주거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혹은 좀 더 경중이 정도에 있어서 낮은 경우에는 사전 목록이나 요지를 분기별 정도로 제출하게 해서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찰 내사의 현행 수사 관행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사후적인 통제장치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종전에 간헐적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검찰 쪽이나 혹은 한 쪽으로 이것이 결론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표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에 있는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셨으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대비를 시켜보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어떤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케이스를 모두 왼쪽에 있는 칼럼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의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사후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경찰에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두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이 전 부분이 다 모두 인권과 중요한 관련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즉 경찰에서 송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조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분류와 두 번째 분류는 적어도 사람의 인체 그리고 주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사후적으로, 내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외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혹은 피혐의자를 출석 조사시킬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경중이 덜하다고 보아서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건목록과 요지를 보고, 검찰에서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니까 사건관계인이 ‘나는 부당하게 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라고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혹은 검찰이 이 내용을 보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즉, 현저히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을 특정해서 반드시 그 내용의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통제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권문제와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경찰의 자율적인 내사의 권한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의 입장에 대비해서 결코 총리실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이 맞느냐는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인권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에 상응한 사건관리방법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내사를 해서 입건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송치까지 이어지지 않고, 송치라고 하면 기소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중간에 내사를 종결한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사는, 내사를 다 완료할 수 있을 때까지 경찰에서 완료합니다. 그리고 종결을 했습니다. 경찰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내가 내사를 종결한 사건 중에서 여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거기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밑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사후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분기에 한번씩 모아서 사건 개요하고, 간단한 요지를 검찰 쪽에 통보하면 검찰에서 보고 사건관계인이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관련된 서류하고 증거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또는 검사가 보기에 이것은 특별히, 현저히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인 것 같다고 할 때는 특별히 서면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구두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검사가 아무 근거 없이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그런 서류들을 사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내사단계에서의 어떤 모호성을 확실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사단계에서 예전에는 지금 이것만 보면 내사단계를 경찰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실제적으로는 감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사도 검찰이 많이 간섭해왔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양 기관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별로 보면, 실제 내사종결부를 들여다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런 일부 관행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관행이 일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하면 이전까지에 비해 조정안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컨대, 양쪽에 매우 모호했던,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양쪽 다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양쪽측면에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경찰입장에서는 종전에 있었던 모호한 수사관행을 이제는 끊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내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후적인 내사를 종결한 이후에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 모호했던 관여범위를 명확하게 끊음으로써 검찰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과 혹은 사후적으로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두 기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통령령 시행으로 좀더 분명해 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리냐, 불리냐,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첫 번째, 국민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절차를 현재 모호하고,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을 현재의 수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리어 하게 정리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 총리실의 가장 기본적인 주안점이었고, 조정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이 내사가 끝난 후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사중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내사 중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사가 종결된 사안, 그리고 내사가 입건으로 넘어간, 즉 범죄인지보고서를 써서 입건으로 넘어간 단계에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내사를 합니다. 그리고 종결을 시켰습니다. 자, 종결을 시켰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경찰에서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케이스 말고는 다 종결했으니까 전혀, 아무 통제적 절차 없이 나둬라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국민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종결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후적인 통제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컨대 모든 게 양 기관의 입장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국민인권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수준을 약간씩 달리한 것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내셨는데, 보도자료에도 보면 이 조정안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정안이 검찰, 경찰 양측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논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총리실에서 내신 이 조정안 자체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신 것이죠?

<답변> 우리 총리실에서 조정한 안이 물론 현재로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법예고에 들어가느냐’하는 점에서 설명 드리면 내년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1월 1일입니다.

그것을 역산을 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법제처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등등의 과정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입법예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이번 주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검․경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입법예고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완전히 아무 이견 없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도 될 수 있고, 그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총리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법률자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양측의 의견 그리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사관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의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했고, 현재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후 관리로써 내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서류와 증거물을 받을 경우에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령,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휘를 하거나, 또는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인권이 침해된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검찰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이 재조사할 수 있겠죠. 검찰 자체가. 그런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종결된 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종결된 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사에 대한 지휘라고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경찰이 재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재수사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검찰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컨대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분명한 개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내사에서 관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경찰에서 반발하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재조사를 경찰에는 지휘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자꾸 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검사가 재조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의해서 재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상호간의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행안위에서 이것 입법예고 연기하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오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답변> 행안부에서?

<질문> 국회 행안위에서요.

<답변>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간단히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은 정부에서 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이번 대통령령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그런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사’와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내사도 사실은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수사의 초기단계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해서 그 내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종결을 해서 거기서 끝인데, 검찰이 그것을 다시 추후에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경우가 되면, 결국은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굉장히 반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이 자율적으로, 무작위로 내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주체로서 경찰의 자율권이 굉장히 침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모호하게 내사종결부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관여를 했던, 일부 논란은 있지만,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사를 종결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즉, 검찰의 수사도 종국적으로 어디 가서 국민의 인권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까? 법원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내사의 경우에도 뭔가 일정 부분은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통제의 수단이 지휘의 개념이 아닌, 적어도 그 내용을 검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보도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서면지휘원칙을 우리가 세웠다거나 혹은 수사협의회를 설치해서 이제는 검․경이 어떤 절차의 개선, 혹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재를 만들었다거나 세 번째로는, 경찰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인치․호송 부분이었습니다.

인치․호송 즉, 혐의자나 혹은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라, 데려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경이 합의해서 경찰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거나 혹은, 선언적 규정입니다만, 사법경찰관을 존중한다고 하는 정신을 담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관의 이익을 한 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라든가, 혹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사의 효율성이나 국민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관심 즉, 가장 중요한 관심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리실 출입하시는 기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검․경간의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매우 어렵고 조정이 굉장히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총리실에서는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현실을 어떻게 하면 법제화를 해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특히 우리 총리실에 출입하시는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 제도개선을 해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우리 실무자들도 저보다 더 많은 전화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전화를 받아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의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자칫해서는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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