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가 재판에 '선별 출석'하겠다는 요구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MB는 재판 선별 출석이 거절당하자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걸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픈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중병으로 침대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상태라면 궐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 상의 이유 만으로 형사재판 불출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100% 인치 됩니다. (강제로 구치소에서 끌고 나와 재판에 출석) 전두환, 노태우도 재판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인치를 강제로 하라고 하자 자진해서 출석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명박씨도 2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기 멋대로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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