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을 보면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은 10일 짧고 특검보는 1명, 파견검사는 7명, 파견 공무원은 5명 줄어든 규모이지만, 정치적 사안과 비교하면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이 처음 제안한 드루킹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특검 대상이 안 되는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규모로 여당이 합의해준 것은 야당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염동열(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청탁 혐의)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혐의)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여당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9일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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