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말이다.
▲스몸비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말이다.


혹시 당신도 '스몸비'인가요? 스몸비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스마트폰 사용자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해상 조사: 서울지역 초등학생 1천800여명 조사, 72% 스마트폰 보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 41%)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신호등이 바뀐지 몰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신호등이 바뀐지 몰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몸비'가 위험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11~15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 등을 보면 차량사고는 2.2배 증가했고, 보행사고는 1.6배 증가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14~16년) 보행 중 주의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 중 61.7%(1,105명)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의 절반 이상(53.8%)이 10대와 20대가 차지했습니다. 10~20대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의 71%가 8~9시(등교·출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해상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 가족 1천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67명이었으며, 이 중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 위험 경고 문구 점점 늘어나

외국에서는 '스몸비'의 사고를 막기 위해  거리 곳곳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른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아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 서울시가 설치 예정인 바닥 신호등
▲ 서울시가 설치 예정인 바닥 신호등


서울시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LED전구를 횡단보도 앞 바닥에 매립하는 신호등으로, 5월 중 세종로사거리와 시청역 교차로 두 곳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 등에 스마트폰 사용 주의를 알리는 표지 및 부착물 424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벌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화면 캡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화면 캡처


2017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일명 ‘산만한 보행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다만 응급 시 사용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도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주의' 조례가 있어도 미국 하와이처럼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위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을 알리는 교통 안전표지판과 보도 부착물을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강제적인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캠페인과 안전 보호 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례도, 안전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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