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기독교를 중심으로 카톡이나 밴드 등에 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씨의 무죄 석방을 4월 17일로 통보했고, 북과의 회담 등의 이유로 5월 17일에 무죄 석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뭘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제노사이드 조약이라고도 함)이 채택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7월 발효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집단살해죄
-대량학살
2.반인도적 범죄
3.전쟁범죄
4.침략범죄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때문에 2002년 이후 사건만 관할)

박근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만약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씨의 무죄 석방을 통보하려면 집단 살해나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에 해당됐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박근혜씨의 범죄 혐의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죄 석방 통보 등도 불가능합니다.

'가짜뉴스'를 보면 무조건 황당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문제인지 꼭 집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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