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한 남성이 지하철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2012년 6월 유튜브에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하철 개찰구가 안 열린다며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남성은 역무원의 빰까지 때립니다.

보통 폭행을 당하면 방어 차원이라도 함께 싸울 것 같지만, 역무원은 흥분하지 않고 담담히(?) 견딥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사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앞서 남성이 2~3차례 역무원을 더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나 같으면 못 참았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니, 이제는 지하철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폭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무 중 승객에게 폭행당한 역 직원, 작년에만 133건 

▲최근 3년간 지하철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최근 3년간 지하철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최근 3년 간 발생한 지하철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는 375건이었습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이미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서울메트로가 직원 76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55.1%가 '최근 3년 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행 피해 횟수가 2차례 이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지만, 무려 6차례 이상 폭행당했다는 직원도 8.4%나 됐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97.6%가 남성으로 50~60대가 (62.3%)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의 63.7%는 취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심야시간에 폭행 사건이 집중됐습니다.

사법권 없는 지하철 보안관, 폭행에도 속수무책 

▲지하철 객차 내에서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승객 ⓒKBS 뉴스 화면 캡처
▲지하철 객차 내에서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승객 ⓒKBS 뉴스 화면 캡처


'철도안전법' 제78조 1항 및 49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취객 등이 때리면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면 진술서 작성이나 고소·고발 등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6.0%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에는 지하철 보안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다 보니 취객이 폭행을 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텨야지, 적극적인 방어나 제압을 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지하철 보안관의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나 발의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빠지는 지하철 역무원

▲지하철 역무원에게 '차렷'이라고 지시하고 뺨을 때리는 취객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무원에게 '차렷'이라고 지시하고 뺨을 때리는 취객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무원들은 밤에 근무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취객으로부터 욕설은 기본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무방비로 폭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자괴감까지 든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음주상태에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취객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단순 근무자가 아닙니다.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무거운 처벌 등을 내려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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