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드루킹'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네이버에서 어떻게 댓글 여론조작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를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이 빠른 시간 내에 변하는 모습.
▲네이버 뉴스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이 빠른 시간 내에 변하는 모습.


Q: 댓글 여론조작이 무엇인가요?

A: 네이버 뉴스 기사 밑에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을 읽은 사람들은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많은 댓글일수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요즘은 기사와 함께 댓글도 중요한 읽을거리가 됩니다.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댓글만 보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상위 노출 댓글은 기사만큼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은 원하는 댓글을 쓰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감 숫자를 늘려 상단에 노출돼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Q: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네이버에서 댓글은 아이디 한 개당 하루에 20개밖에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 백, 수천 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반복적인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개당 150원씩 판매한다는 글이 나돌아 다닌다. 실제로 네이버 아이디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개당 150원씩 판매한다는 글이 나돌아 다닌다. 실제로 네이버 아이디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시중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아이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017년에 네이버 계정 7만여 개를 만들어 이를 광고대행사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구입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백 건의 댓글을 달거나 원하는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반복해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디로 댓글을 쓰거나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IP를 바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반복하는 방식)

드루킹은 600여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이나 공감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네이버는 댓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A: 네이버는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IP)를 식별해 댓글 조작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보안이 갖춰져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 청와대에 올라온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 이후 한국일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 청와대에 올라온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 이후 한국일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댓글 조작 등에 대해 네이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없다'는 식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을 통해 IP를 우회하는 등의 각종 편법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Q: 앞으로도 네이버에서 여론조작이 가능한가요? 

A: 네이버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해킹과 같아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매크로를 100% 근절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편법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시도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Q: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하면 여론조작이 불가능해지잖아요?

A: 원래는 우리나라도 댓글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작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여론조작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차단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동안에 실명으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합헌으로 결정했음)

Q: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네이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네이버가 불법을 저지른 주범이 아니라면 네이버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완벽하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막을 책임은 분명합니다.

▲ 지난 3월 30일 네이버는 댓글정책이용자 패널을 발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지난 3월 30일 네이버는 댓글정책이용자 패널을 발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네이버는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한 개당 1일 댓글 작성 제한(20개)
한 개의 댓글 작성 후 10초 이내 댓글작성 금지
동일 IP에서 중복 계정 접속 또는 동일 댓글 반복 시 캡챠(CAPTCHA, 사람만 인지할 수 있는 문자를 보여주고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자동댓글 금지 조항 약관 명시 (5월 1일부터 시행)

현재 네이버에서는 단순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서도 댓글, 추천, 공감 등의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본다면 네이버의 대응은 미흡해 보입니다.

네이버가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댓글 정책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되는 여론은 범죄이기에 최대한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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