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는 매니저에게 남긴 유서에서
▲고 장자연씨는 매니저에게 남긴 유서에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9년 3월 7일, 한 신인 여배우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른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여배우는 고 장자연씨였습니다.

장자연씨는 매니저에게 보낸 유서에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받았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31명에게 100여 차례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하다' 

▲고 장자연씨는 100여 차례가 넘는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kbs 뉴스 화면 캡처
▲고 장자연씨는 100여 차례가 넘는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kbs 뉴스 화면 캡처


'어느 감독이 골프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 끊임없이 술자리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방 안에 가둬 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

장자연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 연예기획사와 방송국 PD, 언론사 관계자들,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장씨가 접대나 성상납을 거부할 경우 차량을 뺏는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또한, 수입이 많지 않은 신인 여배우였지만, 매니저 월급을 비롯한 각종 비용까지도 부담했습니다.

현대판 성노예와 같은 착취와 폭행을 당했던 장자연씨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성상납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처벌 받은 사람은 폭행 관련 소속사 대표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매니저 뿐이었다.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던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처벌 받은 사람은 폭행 관련 소속사 대표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매니저 뿐이었다.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던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 장자연씨를 괴롭혔던 범죄자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자연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고 연루된 인물은 20~30명입니다. 이중에서 재판까지 받은 인물은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매니저 유 모씨입니다.

소속사 대표 김씨는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성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었습니다. 매니저 유 모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장씨가 아닌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장자연씨 유서에 나왔거나 거론됐던 인물들은 전부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아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강압적으로 성상납과 술접대를 했던 피해자는 죽었지만,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장자연씨가 수차례 언급했던 조선일보 사장' 

▲2009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과 조선일보' 토론회 ⓒ민언련
▲2009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과 조선일보' 토론회 ⓒ민언련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을 보면 <조선일보>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한 언론사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스포츠 조선>과 오해를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신문 조서 중에서>

경찰: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종승: 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 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종승: 제가 장자연과 같이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룸살롱에 동석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과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보도는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며 조선일보와 해당 임원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보도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당시 장자연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은 사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일정표에 조선일보 국장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MBC 보도가 암시하거나 적시한 사실, 의견표명의 전제 사실은 모두 진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씨의 죽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투 운동으로 아픈 과거를 고백해도 고통받는 여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kbs뉴스 화면 캡처
▲장자연씨의 죽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투 운동으로 아픈 과거를 고백해도 고통받는 여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kbs뉴스 화면 캡처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자연씨 사망 배경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취지 중 하나는 더는 고통 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장자연씨 사망에도 가해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투운동으로 아픈 과거를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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