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MB-박근혜 정권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바뀐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해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2015년과 2017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2015년과 2017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비자금'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남은 돈'이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는 '횡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라며 특수활동비가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특수 활동비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 2015년 5월 성완종 사건에 연루됐을 때 내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해명하고자 한다”라며 해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월 4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당 정책위의장 정책개발비 1500만 원, 당 원내행정국 700만 원,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부대표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야당 원내대표 국회운영비 일정 금액 보조, 국회운영 경비지출, 여야 의원 및 취재기자 식사비용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구절절 복잡한 해명을 정리하면 2015년은 특수활동비에서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줘서 비자금으로 만들었고, 2017년은 급여를 아내에게 줬다는 해명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 글과 2017년 페이스북 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예정'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한 고발인 지지 서명 ⓒ세금도둑잡아라 화면 캡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한 고발인 지지 서명 ⓒ세금도둑잡아라 화면 캡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홍준표 대표를 '특수활동비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표가 2015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가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국가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판례를 본다면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 의장 및 의원 46명 사퇴'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보도한 영국 의회 공금 유용 사태. 의회가 공개된 자료 일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 ⓒ텔레그라프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보도한 영국 의회 공금 유용 사태. 의회가 공개된 자료 일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 ⓒ텔레그라프


국회의원이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공금을 부당으로 청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중도사퇴했고, 46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국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의회에는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런던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하자, 세금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주택보조금뿐만 아니라 고가의 양탄자와 텔레비전 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피아노 조율 비용, 마구간 수리 비용, 정원 손질 비용 등 개인적인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계속 지연시켜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틴 의장도 사적인 외출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밝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48억 원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생활비로 줬는니, 급여로 줬는지'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부정부패의 소지가 생겨난 셈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이엠피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