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출입구에 설치된 특수 문서 검색대를 철거하는 모습ⓒ청와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출입구에 설치된 특수 문서 검색대를 철거하는 모습ⓒ청와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출입구에 설치된 '특수 문서 검색대'를 철거했습니다. 이 검색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도입했습니다.

'특수 문서 검색대'는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일반 용지와 다르게 특수용지에는 니켈 합금 등으로 만든 금속 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수용지의 가장 큰 기능은 복사 방지와 문서 유출 차단입니다. 특수용지로 복사하면 빛을 반사해 아예 복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특수용지는 전자감응이 가능해 '특수 문서 검색대'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일반 용지보다 특수용지는 약 10배 이상 비싸며, 산업 기밀 유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설치된 특수 문서 검색대'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당시 세계일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문건에 바탕을 둔 사실보도가 왜 명예훼손인가?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당시 세계일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문건에 바탕을 둔 사실보도가 왜 명예훼손인가?"라는 반박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다. ⓒ세계일보 PDF


청와대는 특수용지와 특수 문서 검색대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는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창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비선 실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靑 비서실장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조사하던 공직기강비서실 소속 박관천 경정이 제보를 받고 2014년 1월에 작성했습니다.

문건이 유출되자 청와대는 기사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든 문건 작성 시 특수용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입구 두 곳 중 한 곳은 폐쇄하고 한 곳에는 검색대를 설치했습니다. 문건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 비선실세 최순실을 감추려고 했던 청와대와 박근혜' 

▲박근혜씨는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고, 이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채널A 화면 캡처
▲박근혜씨는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고, 이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채널A 화면 캡처


당시 청와대는 기사 내용을 부정하며, 세계일보를 고소했습니다. 박근혜씨는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7일(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결위원 오찬 중 박근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벌어졌을 때 ‘비선 실세’는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씨가 아니라 최순실씨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씨는 당시 세계일보를 고소한 이유가 정윤회씨로부터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조기에 봉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진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와 박근혜씨가 나섰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팩트TV 화면 캡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팩트TV 화면 캡처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감추기 위해,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수 검색대가 왜 생겼는지 확인하고, 검색대와 계단 가림막을 철거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는 보통 용지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이 특수용지를 사용하는 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사적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더는 청와대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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